9개 공해업소 개수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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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보사부는 4일 상오 소음을 내고 오물을 내는 등 공해방지법을 위반한 한영나염공업사(대표 박동근·하월곡동 88) 등 9개 업소에 대해 동법 제7조를 적용, 오는 7월30일까지 공해발생을 개선토록 했다.
이들 업소는 오수·소음·진동 등 공해를 발생하여 왔는데 계속 시설을 개선치 않을 때는 조업 정지키로 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한영나염공업사(염직업=폐수) ▲미광산업사(염직업=소음·폐수) ▲대화경금속공업사(자크제조업=소음) ▲대영철공소(철공업=진동) ▲동아진흥(부동산임대=소음) ▲「스텐」공장( 스텐공업=소음) ▲신광제탄공장(연탄=소음·분진) ▲경남나염공장(염직업=폐수) ▲신흥연탄공장(연탑업=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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