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방위,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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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을 3~5% 정도 적용할 경우 여성과 장애인 등 군 미필자에 대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한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당초의 기준을 완화했다. 또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선발인원의 20%가 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선 국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17일 법안 소위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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