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규제 지나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공장의 과도한 도시집중으로 일어나는 상업공해 제거와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성안한 공업입지법안을 완전 폐기, 새로운 방향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22일 알려진 이와 같은 방침 변경은 이 법안이 지방의 적지에 공업단지를 적극 조성하여 공장을 지방 분산토록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해 도시의 현존 공장만을 지나치게 규제하게 된다는 단점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