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기-수도-석탄, 관영요율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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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8연도 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한 예산당국은 철도청의 여객 운임 30%, 화물 운임 20% 인상을 비롯, 각 부처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요율을 현실화 요청에 직면, 균형재정의 선행과제로 지목되는 일련의 공공요율 인상 조정이 물가에 미칠 영향 때문에 「딜레머」에 빠지고 있다.
예산당국이 직면한 고충은 첫째로 AID 및 IDA등이 한국에 제공했으며 앞으로 공여 할 발전소·상수도·철도시설 및 객화차 도입용 차관의 부대조건으로 당해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독립채산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둘째로 이들 사업의 독립채산 여부가 재정지원의 필요성 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당국에 의하면 철도·석탄·전기·수도 등 주요 관영요금 전반에 걸쳐 현행 요율이 재조정되지 않을 경우 수요증가에 대응한 시설 확장 중단은 물론 적정 투자보수율 유지마저 어려워지며 이를 피하려면 내년 들어 한전·석공 및 철도청 등에 투입해야 할 재정자금의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각종 수수료도 세입증가의 방편으로서 각 부처가 전반적으로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경비의 팽창, 투융자 수요의 증가 및 총자세입 감소에다 세제개혁작업의 지연으로 68연도 세수추계도 못 하고있는 예산당국은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각종 수수료 및 사용요율의 합리적 조정을 예산편성기준으로 잡고 있으나 엄청나게 번질 부작용 때문에 편성작업은 기본적인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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