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기습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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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남도의회에 제출된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오후 8시40분쯤 상임위를 기습적으로 통과됐다. 야권 도의원들이 문화복지위원장석을 점거하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실력으로 저지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야권 도의원들을 몸싸움으로 밀쳐내고 위원장석을 확보했다. 순간 임경숙 복지위 위원장은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손바닥으로 위원장석을 세 번 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들 간 심한 몸싸움이 빚어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된다.

 상임위는 새누리당 6명, 민주통합당 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야권의 김경숙·강성훈 도의원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조례안 상정을 몸으로 막아 왔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경남도의회 앞에는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이 ‘조례안 통과 무효’를 주장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다.

 한편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휴업 중인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의료법에 근거해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다. 잘 되도록 (홍 지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59조에는 의료기관의 집단휴업과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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