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재 투표지 6·8까지 도착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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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하오 파월장병을 비롯한 해외 부재자의 우편 투표용지가 법정기일인 6윌 8일 하오 5시까지 투표구 선관위에 누락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체신·국방 양부에 각각 요청했다.
중앙선관위의 이와 같은 요청은 국회의원 선거법 제99조(투표용지 수령) 2항에 의거 우편투표용지는 지역구 선관위가 선거일 전 10일에 봉투에 넣어 2일 안에(선거일 8일 전) 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8일 내에 투표용지가 선거인에 도착, 기표를 끝낸 후 본국에 회송되는 절차를 법정기일 내에 모두 마치기 어려울 것에 착안, 취해진 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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