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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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두번째 전셋집으로 이사한 김모(45) 씨. 김 씨는 지난번 전셋집에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이삿날을 두 번이나 미뤄야 했다. 집 주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것 아니냐”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룬 탓이다. 김씨는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시간이나 금액 부담 탓에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없었다.

뒤늦게나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사를 했지만 세입자로서의 부담은 여전하다. 김씨는 “자기집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다”며 “새로 이사한 집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전월세 세입자가 집주인과 겪는 임대차분쟁은 비단 김씨 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가구 1,733만 가구 중 임차인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비율이 43%로 약 748만 가구에 이른다.

이중에 289만 임차가구가 집주인과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큰 이유는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다. 세입자에겐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차에 관한 여러 정보를 알려주는 게 필요한 이유다.

이런 세입자들을 위해 출범한 한국전월세보증금센터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인 전월세보증금지킴이, ‘우리가(家)’를 지난 10일 정식 출시했다.

우리가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안심거주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주목할만한 서비스가 바로 ‘보증금지원’이다. 이는 현재 살고 있던 전월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만기가 지났는데도 집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새롭게 임차하려고 하는 주택의 ‘보증금 안전도 진단’ 서비스도 있다. 해당 주택에 등재된 권리 내역은 물론 만약의 경우 경매 등 보증금 사고 발생 시 회수 가능성을 조사하여 임차인에게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새로운 전월세 집을 찾을 때는 대개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서비스는 주택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까지 예측해주면서 안전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가는 또 임차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 만기 시 갱신할 것인지, 해지하고 이주할 것인지 등 임대차계약만기에 관한 사항을 대행해주고, 6개월간 전월세 주택의 권리변동을 확인 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전월세보증금지킴이 우리가 사업본부장은 “전월세 세입자들은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늘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같은 주요 재산을 보호해주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미미한 게 현실이다. 우리가가 세입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월세보증금지킴이 우리가 홈페이지(http://klds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1544-3992)로 가능하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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