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병원계가 나서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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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협과 국회 보건환경포럼(대표의원 안홍준)은 9일 국회 도서관에서 ‘고령화 사회, 건강보험 모델 구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가틀릭의대 홍영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고령화 시대의 건강보험 성공모델’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1년 15.4조원이었던 노인의료비는 2020년에 가면 29.4조원으로 1.9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노인의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홍 교수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에 대해 우려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안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교수에 따르면 일생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임종 전 1개월간이다. 미국과 대만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시행해 임종전 1개월간 의료비가 각각 46.5%, 64.2%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라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 논의는 필요하다는 것.

홍 교수는 “연명치료 중단이 법제화되면 말기 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비 절약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결과일 뿐, 의료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병협의 본격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병협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고령화사회에 따른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병협은 건강보험공단과의 2013년도 수가협상 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한다’를 부대조건으로 협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생명 경시’ 논란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병협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게 환자 자신과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대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병협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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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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