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공소시효, 왜 의사만 차별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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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현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변호사 등 타 전문 직역과 비교했을 떄 형평성이 떨어진단 이유에서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와 변리사 등 전문직역은 징계나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할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은 현행법에서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료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형평성과 안전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는 것과 관련,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에 함께 한 의원은 권성동 길정우 김희국 안홍준 이낙연 이한성 전하진 정갑윤 정희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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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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