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0일 식품의 허위·과대 표시 광고에 대해 언론매체의 책임을 묻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남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매체에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허위·과대 광고 규제는 현행 법률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사업자(광고주)를 제쳐 두고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내용의 개정안은 언론 활동을 크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광고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신문협회 "언론의 식품광고 규제 법률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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