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8 총선의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1백31개구 평균 약2백만 원임이 13일 중안선관위 집계에 의하여 밝혀졌다.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와 78조에 의해 지역구 선관위별로 지난 11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온 자료에 의하면 제한액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 무안의 3백96만3천1백원이며 제일 적은 지역은 경기도 평택으로서 1백25만4천9백원이다. 지난 63년 총선때의 전국 지역구 평균 제한액은 1백10만원이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전국구 후보를 낸 정당의 기본 제한액으로 1억5백7만2천4백원, 후보 1인당 22만8천2백원씩 추가하도록 결정,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