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후의 무법 자가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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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속보=서울시경 교통과는 통금 후 영업행위를 일제 단속, 9일∼12일에 자가용 6594, 6772, 7535, 82, 6480, 15389, 7384, 6957, 1036 등 9대를 적발, 1개월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원호처 소속 1036호(운전사 박인환·28)는 11일 밤 11시 30분쯤 서대문 「로터리」를 시속 60마일로 미친 듯이 질주, 교통순경을 칠 뻔했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
또 경찰은 이 기간 중에 밤 12시 넘어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용 「택시」 l백19대를 적발, 모두 통금위반 혐의로 즉결에 넘겼다.
그밖에 교통과는 상습적인 용의차량 24대를 적발, 수사 중인데 그 번호는 75l, 2264, 2909, 9172, 9476, 9215, 2l, 1218, 2298, 3399, 3496, 6465, 697l, 6991, 7177, 7467, 7535, 7594, 7771, 8150, 8231, 15079, 15579, 10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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