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모제도 도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부들이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뒤 집에서 영아(0~2세)를 돌보는 가정 보육모제도가 도입된다.

또 보육료 소득공제 한도(현행 1백만원)를 확대하고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기준이 완화돼 이 시설들이 대폭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 등 3개 부처는 6일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보육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주부들이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3~6개월간 전문교육을 받으면 가정보육모 자격증을 부여해 3명이내의 영아를 집에서 보육하도록 할 방침이다.복지부는 법 개정작업과 보육모 교육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30인 이상인 영아전담시설의 시설 기준을 15~20인 이하로 낮춰 현재 75곳에 불과한 영아시설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

야간.휴일.24시간 보육시설을 공단이나 병원 등 수요 집중지역에 설치하고 초등학교 시설을 활용해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겨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고 직장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으로 재교육해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대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휴일.야간.24시간 특수보육시설의 교사 인건비 50%를 지원한다.영아.장애아 전담시설의 교사 3명까지만 인건비를 1백% 지원하던 것을 모든 교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5백2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내년에는 보육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