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씨에 징역 1년6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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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朴龍奎)는 4일 진승현게이트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차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추징금 2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辛 전 차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00년 3월~10월 민주당 교육특위 부위원장 최택곤(崔澤坤)씨로부터 진승현에 대한 ^금감원 조사 무마 ▶경찰청 사직동팀의 내사 중단 ▶검찰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등의 청탁 대가로 2천1백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辛 전 차관이 2000년 7월말쯤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구모씨로부터 해양수산부의 국장 인사 청탁을 받고 대가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辛 전 차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십년간 봉사해왔고 청탁 대가가 비록 소액이지만 대통령을 보좌해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남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준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辛 전 차관이 崔씨로부터 7회에 걸쳐 3백만원씩 받은 것은 각각의 범죄라며 뇌물수수 액수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특가법위반보다 형량이 낮은 형법상의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러나 2천1백만원 수수를 포괄적 범죄로 규정,특가법에 해당한다며 징역3년 추징금 2천6백만원을 구형했었다.

장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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