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투표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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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신민당 성북구 당 최선기씨가 『공화당 서울 북을구 당에서 당원교양이란 명목으로 각 동별로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후보에게 투표하는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내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고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당원일지라도 모의투표실시는 대통령선거법 57조, 금전제공행위는 동62조에 위배된다』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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