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필름, 방송이냐? 영화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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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영화법 제1조)으로 한 영화법이 「텔리비젼」영화, 광고영화는 물론「필름」에 수록된 모든 TV 「프로그램」까지 규제, 적용토록 돼있어 정부의 영화정책 및 방송정책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차질은 종전까지 공보부 방송관리국에서 관장하던 TV영화업무가 개정된 영화 법에 의해 공보부 영화과로 이관, 지난 15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모순점이 드러났다. 개정된 영화법 제2조의 정의가 「영화」라는 개념을 너무나 광의로 확대 해석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영화와 방송「프로그램」의 한계를 흐려놓게 되었고 따라서 그 운영에 적잖은 모순과 차질을 가져온 것이다.
가령 영화법의 규제를 받도록 된 TV영화(외화)의 경우를 보면 비록 「필름」에 수록되었다 하더라도 ①전파를 타고 방송된다는 점에서 「비디오·테이프」(녹화 「테이프」,영화법의 규제를 받지 않음)나 생방송과 같고 ②단 1회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지불할 뿐 방송이 끝나면 곧 반송하기 때문에, 3년간 무제한으로 상영하는 일반 극장용 영화와는 전연 성격이 다르며 ③단일제목 밑에 10여분 또는 수10분이 제작되며 ④극장용처럼 규격이 35「밀리」나 70「밀리」 가 아닌 16「밀리」라는 점 ⑤전파를 이용한 방송 이외의 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물며「드라머」의 「인서트· 필름」이나 「쇼」 「논·픽션」 「뉴스·필름」 CM까지 「영화」라는 개념 속에 몰아 넣어 일률적으로 영화법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우리나라 TV방송이 61년 KBS-TV의 개국과 더불어 본격화하였고 이어 64년 TBC-TV의 탄생과 더불어 대중과 호흡을 같이해왔다. 그러나 그 6년 동안 TV영화나 관계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한번도 없었다. 그것은 각 방송국이 방송법에 명시된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통해 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TV 「필름」은 어디까지나 방송법으로 다스려야지, 극장용 영화같이 영화법으로 다스린다면 막대한 시간과 경비의 낭비는 물론 앞으로 TV방송의 위축과 함께 정부의 방송정책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하루속히 이의 시정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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