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품목 관세 양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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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일 재무부는 우리나라의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확정에 따라 60개 관세양허 품목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토록 각 세관에 시달함으로써 14일부터 그 효력이 정식으로 발생된다.
이로써 「가트」가입 71개국 가운데 「쿠바」 「체코」 「유고」 등 3개 공산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아직 「가트」에 가입되지 않은 「캄보디아」 자유중국 「필리핀」 태국 월남 등 5개 특정국가에도 양허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가트」협정에 의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①당해 물품에 대한 특관세 과세에는 국내 도매 가격에서 기본세율에 의한 관세·물품세·정상이윤을 공제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 ②전 항의 혜택부여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은 관세법 시행령 1조 규정에 의하고 ③양허세율이 기본 세율보다 고율인 물품(우지·시멘트 등)은 기본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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