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결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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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포공항 관제소는 이날 C46 쌍발기 추락사건을 기상관계가 아닌 항공기 자체의 결함이나 조종사의 과실로 보고 있다.
동 관제소에 의하면 추락당시의 운고가 1천2백「피트」, 시계 2「마일」, 풍속 동풍 10「노트」, 돌풍 16「노트」로 C46기가 계기 비행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말하고 추락사고는 항공기가 고도를 잡기 위해 비행할 때 기체고장이나 조종실수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포공항 관제소는 사고 2분 앞선 11시 52분에 추락한 항공기에서 최후의 연락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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