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위에 철거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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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신민당 대변인은 31일 『공화당은 전국 방방곡곡에 박 대통령과 서독 대통령 사진을 넣은 벽보를 무수히 첩부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중에 탈법 방법에 의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이를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러한 공화당의 처사가 분명히 대통령선거법 31조(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고 지적, 선관위는 이를 지체없이 철거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같은 이유로서 기념담배 및 기념우표의 판매 금지도 정부 당국에 정식 통고하도록 요구했는데 신민당은 이날 하오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한을 공화당 중앙선관위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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