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사이버 범죄 테러로 간주 언제든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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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국 등 선진국은 사이버 범죄를 명백한 테러로 보고 있다. 수사 관련 법도 테러에 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당시 국방부 홈페이지가 사이버 테러리스트에게 해킹당한 사실이 밝혀진 뒤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후 사이버 테러 공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애국자법(Patriot Act)이 그것이다. 법령은 외국에서 공격하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도 사실상 ‘테러범’의 범주에 넣었다. 이들에 대해선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법원이 합리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면 수색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사후 영장 청구가 제한적인 국내와 달리 일단 집행하고서 언제든 사후 통지하면 된다.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을 수사한 허진영 변호사는 “주요 수사 단서인 로그 기록은 보관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 증거 인멸 전에 미국과 같은 방식의 영장 사후 통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국자법은 또 사이버 테러에 대한 포괄적 통신 감청을 할 수 있게 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일 경우 영장 없이도 전자 감시를 허용한다. 문제가 되는 통신 내용을 수사하는 데 개별 이용자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해서만 영장을 받으면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영국도 사이버 테러를 반테러법에 근거해 수사한다. 최근 암호화된 IPv6 환경을 감안해 2005년 수사권한규제법(RIPA)을 보완하기도 했다. 법은 압수수색 이후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쓴 암호 키를 풀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했다.

이지은 기자 [je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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