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집회의 자유에는 제한법 못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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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5일 윤 후보, 유 대표위원과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대통령 선거대책 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대책 본부 편성안과 국민에게 내세울 선거정책을 채택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채택된 선거대책 본부 편성안에 의하면 중앙선거 대책 본부 밑에 총무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두어 각 위원회는 2백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신민당이 채택한 선거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의식이 없는 한 언론 ·출판·집회의 지유를 법으로 제한 할 수 없게 한다.
(2)헌법을 개정, 국무 회의를 심의기관으로부터 의결 기관으로 그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불신권을 부여, 정부의 독주를 방지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폐지한다.
(3)중앙 정보부를 폐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권한을 대공사찰에 전담시키고 반공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4)국가공안위원회를 설치, 경찰관의 정치적 중립을 기한다.
(5)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정당법을 폐지하고 선거법을 개정, 입후보자공동관리 참관인의 인원 및 권한 강화 등 비민주적 요소를 없앤다.
(6)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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