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정안 제출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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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10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서 통과된 회계연도 변경(4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을 위한 예산회계법 중 개정 법률안을 정부는 국회에 반송하지 않고 일단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예산 편성을 비롯 개정법률안의 집행에는 많은 문젯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개정안을 거부하지 않기로 정부방침이 섰으나 시행을 위한 문젯점 때문에 68년 1월 1일로 된 시행시기와 관련한 재개정안의 7대 국회 제출이 고려되고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위가 중심이 되어 양곡연도와 일치시켜 연말의 집중적인 농가의 현금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제기된 이 회계연도 변경안은 그동안 통계와 예산 집행 등 기술적인 난점 때문에 행정부에 의해 반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회계연도 변경을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는 (1)충자수입방법에 대한 원조당국과의 협의 (2)회계연도말이 3월말로 될 경우 단경기와의 중복 (3)연말 조세징수 및 각종 자금의 집중 회수는 안정계획의 신축성있는 운용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4)춘궁기의 각종 공사집행을 통한 실업자대책이 어려워진다는 점 (5)춘궁기 2, 3월의 납세자부담가중 및 각종통계의 개편에서 오는 행정상의 곤란과 관례회계법의 개정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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