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6개월 미만의 은행권 신종 신탁상품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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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은행의 정기예금이 10%가 넘었을 때라면 예치만 해두어도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의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산이 많지 않은 서민들이 재테크에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무작정 저축만 한다고 해서 부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부를 늘릴 수 있을까? 2002년의 경기전망과 맞추어 재테크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도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3분기 이후에나 국내경기의 상승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 이상 ‘안전’만을 추구하기에는 너무 낮은 금리이다. ‘수익’도 중시해야 한다. 음식도 편식을 하면 성장에 저해가 되듯 자산도 한 곳에만 집중하다 보면 실기(失機)할 수 있다. 이번 구정연휴에는 나의 금융거래 습관이나 현재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 점검해 보자.

첫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해 보자.

신용카드의 사용은 절제된 소비와 지출이 필요하다. 가족별로 이유 없이 여러 개의 카드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카드만 믿고 과도한 소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금서비스의 이용이 매달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쯤 점검해 보자. 신용카드의 주된 기능은 신용구매이다. 신용카드에는 카드사용 시점부터 대금결제 시점까지 ‘유예기간’이 있어 사용금액을 다음달 결제일로 미루게 된다.

즉, 일시불 사용이라면 이자 없이 한 달 정도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할부 구매 시에도 무이자로 3개월 정도는 가능한 카드도 있으니 이를 십분 활용하면 여러모로 유용하다. 무이자 할부가 안 되는 경우라면 할부 수수료가 적게 드는 쪽으로 할부 개월을 지정해도 좋다.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2개월·3∼5개월·6∼9개월·10∼12개월의 단계별로 동일한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할부구매 시에 6개월보다는 5개월로, 10개월보다는 9개월로 할부기간을 조정하면 유리하다.

둘째,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자.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은 가입되어 있는가? 저금리시대에 절세는 최고의 재테크 방법이다. 금리가 1% 높은 고수익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절세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 요령이다. 올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은 비과세생계형저축·근로자우대저축/신탁·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고수익펀드가 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니만큼 가입 대상에 제한이 있다.

세금우대상품은 저축을 해서 얻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세율(16.5%)보다 우대하여(10.5%) 징수한다. 세금우대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4천만원까지가 한도이다. 그러나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과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단, 세금우대는 1년 이상 예치한 상품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이때 이자를 조금 더 주는 신용금고나 조합 등의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려본다면 절세효과가 더욱 부각된다.

그러나 더 이상 확정금리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 올해의 또 다른 재테크 포인트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다.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므로 여유자금이 있다면 30% 정도를 주식 매매 하거나 주식형 수익증권 등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3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다면 절세와 주식투자 수익의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어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투자는 연령과도 관계가 있는데, 20∼30대의 투자자라면 고수익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 가능하지만 40대라면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염두에 두고 투자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금리 상승을 대비한다면 여유자금은 단기간으로 굴려라.

최근에 금리 상승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1년 이상의 장기 상품에 여유자금을 굴리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시장의 금리 상황을 주시하다가 2분기 이후에 재테크의 새로운 전략을 짜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중 은행들이 최근 3∼6개월의 만기를 가진 신탁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욕구에 부합될 수 있는 상품이다. 짧은 기간 자금을 운용하면서 시장의 금리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투자자들은 단기 신탁상품에 여유자금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한다. 청약 관련 상품은 가입 후 2년께와 시 주택청약에 이용할 수 있다. 만약 30대 후반의 가장이라면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목적인 상품에 가입한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만만치 않은 사교육비가 들 것이고, 계속하여 교육비 부담은 커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비 저축은 내 자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산으로 보아야 맞다. 따라서 장기간 적립하여 자녀의 교육비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7년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만약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부터 갚는다. 종종 적금을 매달 붓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 원리금을 꼬박꼬박 지불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대출 이자율은 예금 이자율보다 높다. 연 8%의 대출을 받고 연 8%의 비과세저축을 든다면 득실에는 별 차이가 없다(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대출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내는 것이고 예금이자는 만기에 받기 때문에 예금을 들면 더 손해다).

그러나 예금에서 이자소득세를 공제한다고 치자. 이때 대출이율 8%와 맞먹는 예금이자율은 9.6%다. 요즘 같은 저금리에 9.6%나 주는 예금이 어디 있을까? 따라서 투자 수익보다 더 높은 대출을 쓰고 있다면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낸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말이다 .

셋째, 가입한 보험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하자.

기존에 가입한 보험부터 점검한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몇 개나 되는지 보험증서를 한번 쭉 펼쳐보자. 혹시 중복보장으로 가입되거나 조정해야 될 보험은 없는가? 중복보장이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암’ 에 신경이 쓰이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암’에 대한 중복보장을 이용해 만일을 대비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고 중복이 된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비근한 예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을 든 사람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보자. 운전자 보험에는 긴급출동서비스가 있으므로 둘 다 가입한다면 필요 없는 보험료만 부과하는 셈이다.

결국 중복보장은 보험료의 과도한 지출로 이어져서 가계에 경제적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 보험의 보장 내용이 미미한데 비해 보험료 지출이 많거나, 설계사와의 인정상 불필요한 보험을 들고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턱대고 해지하면 안 되며 경과기간과 만기환급금 등 손실을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보험을 조정할 예정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연연해하지 말고 과감히 해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 가입을 계획하는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을 고려해 본다. 종신보험은 이름 그대로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갑작스레 사망해도 유가족은 일정 수준의 경제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종신보험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보장 욕구에 맞춰 설계하는 맞춤형 상품이다.

또한 사망 이유가 어떠했는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 종신보험은 주계약을 사망보장으로 단순화한 대신 유족보장·질병치료·재해보장·재해입원 등 다양한 특약이 있으므로 원하는 급부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특약과 함께 가입하면 살면서 웬만한 위험은 보장이 가능하다.

글 김유정 머니오케이 금융보험팀 과장 (green@money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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