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 정리법 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8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화전 정리에 의해 농경지로 조성된 국유지의 매도 업무를 농림부로부터 국세청으로 이관할 것을 골자로 하는 「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대한석탄공사 총재의 공석 기간동안 부총재가 총재직무를 대행하도록 조치했다는 박 상공장관으로부터의 보고를 들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