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봉균 재무부장관은 현행 관세율은 품목간의 세율 불균형이 나타나고 GATT 가입에 따른 복관세 제도의 채택이 불가피하게 되어 관세율 조정을 전면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무역의 자유화에 대비하여 신축성 있는 관세 행정을 운용키 위해 탄력 관세제도의 채택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금년도 재정 안정계획은 늦어도 11일까지는 매듭을 짓겠다고 못박고 현안중인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세제개혁=각개의 건의안이 종합되는 대로 완결 짓겠다.
▲탄력 관세 제도의 내용=①법정 요건 아래서 일정한 범위의 관세율을 행정부가 변경하는 제한적 관세수권 제도를 채택 할 것이며 ②특정 수입 물품의 가격 폭락으로 국내산업에 큰 손해를 주었을 때 그 차액을 관세로 흡수하는 긴급관세 제도를 채택 ③국내 수요량을 초과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부당 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사 금융 양성화 방안=신용금고는 설치하지 않겠으나 사 금융에 대해서는 신용조합의 육성에 의한 흡인 조직화의 방안을 검토하여 내자 동원을 맡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