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소형어선 건조엔 30% 보조·70%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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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산청은 67년도 예산에 확보된 총규모 49억 3천8백만원에 달하는 금년도 수산업 투융자 사업 부문별·도별 자금 배정을 확정했다.
대일 청구권 자금 특별 회계에서 36억2천만원, 경제 개발 및 재정 융자금에서 13억1천8백만원을 재원으로 한 자금배정의 중요내용은 ①어선 건조와 장비 개량에 21억1천1백만원을 들여 소형 어선 2천5백 「톤」소중형 어선 1천5백73 「톤」 근해 어선 2백19「톤」 원양어선 2천5백47 「톤」을 신고하고 ②증식 및 양식사업에 1억4천9백만원 ③수산물 처리 가공 시설에 3억8천8백만원 ④대형기선 저인망 어선 16척 선망 어선 48척 도입에 5억6백만원을 투융자 하는 외에 지도선 3척을 도입, 9척을 국내서 건조하도록 하는 한편 영어 자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다.
67년도 대일 청구권 수산 자금 집행 요강과 아울러 실시키로 한 수산청은 물량배정과 동시에 부문별 자금 보조 및 융자 범위도 결정, 5「톤」이상 10「톤」미만의 연안 소형어선 건조에는 보조 30%, 융자 70%로 수요자 자체 부담이 없도록 하는 한편 원양 및 대형 어선건조에는 보조와 융자를 각 15% 씩으로 하여 자체 부담률을 70%로, 증식 사업비는 융자 없이 보조와 자체부담을 각 50%, 양식시설 자금은 융자를 80%, 자체부담은 20%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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