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원, 기증도서 인터넷에 몰래 판매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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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의 한 직원이 국회의원의 저서와 기증도서 등을 인터넷에 몰래 판매하다가 적발돼 법원판결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진보정의당 강동원(60) 의원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비리와 부당업무ㆍ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2011년 국회도서관 기능 9급 사서직원이 국회의원의 기증저서를 인터넷에 임의로 판매하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혐의로 적발돼 해임된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엔 국회도서관의 2급 고위직(이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 ‘보직관리의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견책조치를 받았고, 지난해엔 제73조 ‘휴직 기간 중 복무 의무’를 위반한 사서 주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회도서관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본분을 잊지 말고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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