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협약 촉진 기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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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8일 한국노총은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제5차 단체협약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단체협약 체결분야를 없애는 한편 기존 협약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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