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여부「해군 7인위」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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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해군당국은 23일 한일호 침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해난심판소의 조사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조사에 따라 73함의 과오를 가려 내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검찰의 조사와 중앙해난 심판위원회의 결정이 73함의 과오라고 결론을 내리면 한일호측의 국가배상 제소에 따라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73함의 운항상의 과오는 검찰이나 해난 심판위윈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 조사 7인 위원단의 결정에 따라 해군이 독자적으로 다스리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 해군 수사기관은 73함전 함잠 조세현 대령 등 책임장교를 입건, 군법회의에 넘길 방침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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