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오 후보 수락 연하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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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19일 공화당이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한 「유진오 민중당 대통령후보의후보지명 수락 연하장 발송」에 대해 『새해인사를 겸하여 단순히 소속정당의 대통령 후보지명을 수락했다는 내용의 연하장을 소속당원이나 지인에게 의례적으로 발송한 것은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그러나 전연 지면이 없는 자에게 발송한 경우는 그 발송의 목적, 대상자의 범위 및 발송장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해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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