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속칭 원조교제)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이를 악용해 돈을 뜯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소년부(부장검사 金學義)는 26일 가출소녀들에게 생활비를 대주면서 성관계를 맺어온 중소기업 이사 金모(36)씨 등 7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金모(16)양 등 15~17세 소녀 4명에게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접근해 이들과 4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6백20만원을 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