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치고 달아난 운전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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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강절선검사는 27일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고도주, 병원에 입원가료중 숨지게한 서울영8362호「트럭」운전사 한영흐(42· 서울답십리동l84)씨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악덕운전사에게 살인미수나 유기치사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케이스」다. 한씨는 지난 3일밤11시25분 서울 청량리동168 앞 길을 건너던 송낙진씨를치고 도주, 송씨는 행인에 발견되어 병원에 입윈가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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