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과잉진료나 부당한 대접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실태 조사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와 함께 환자권리 옴부즈만을 발족하고 이르면 7월부터 운영한다.
옴부즈만은 의료 기관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병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서울시와 14개 구청에 제기된 의료관련 민원은 총 299건으로 그 중 52.2%(156건)가 불친절이나 불편함에 대한 것이었다.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다루는 의료사고뿐 아니라 과잉진료나 인권 침해, 불친절 부분까지 다룰 예정이다.
옴부즈만의 시정 권고가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법 개정 건의 등 구속력을 갖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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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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