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도로에 통행료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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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 전부터 구상 중이던 「도로수익자 부담금 규정」을 성안, 내년 1월1일부터 포장국도를 정기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킬로」당 평균 4원씩 부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도로사업에 전용할 예정이다.
이 규정안을 보면 「버스」와 화물자동차는 「킬로」당 4원26전, 합승은 2원66전인데 이 징수금의 4%는 지방행정기관에 교부하여 역시 도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수익자부담금으로 걷힐 금액은 내년에만 약3억2천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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