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못해 불이익 50대 한인여성의 '복수'

미주중앙

입력

유명 편의점에서 불이익을 당한 50대 한인 여성이 본사에 항의한 끝에 사과를 받아냈다.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50대 조모씨는 지난 1일 타주에 사는 아들의 부탁으로 가든그로브 채프먼길의 세븐 일레븐 편의점에서 롤페이퍼(담배종이)를 구입했다.

개당 1.25달러인 담배종이 4롤을 구입한 뒤 집에 돌아온 조씨는 영수증을 보고 계산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 물건값 5달러에 판매세를 합쳐서 5.50달러 정도가 나왔어야 했지만 정작 영수증엔 9.46달러가 찍혀 있었던 것이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조씨는 '실수를 바로잡고 초과 지불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편의점을 찾아갔다. 조씨는 능숙하지 못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씨에 따르면 편의점 주인은 오히려 계산도 못하느냐며 환불을 해주기는커녕 핀잔을 주고 조씨의 요구를 무시했다.

억울한 마음이 든 조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영수증 사진을 전송해줬다.

조씨는 "영어를 잘하는 아들을 시켜 세븐 일레븐 본사에 강력하게 항의한 뒤에야 그 주인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몇 달러 되지 않는 액수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항의를 하게 됐다"며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계속 발뺌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나 결국 아들이 본사에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편의점 업주도 소수계였다며 소수계가 소수계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14일 해당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지만 편의점 직원은 "난 내용을 몰라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업주와는 통화가 닿지 않았다.

유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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