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에게도 수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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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문교부는 3일 국민체육진흥법령 제l9조4항의 체육상시상규정을 개정, 종래의 체육상을 67년부터는 지도상, 경기상, 연구상, 공로상 등 4종류로 하고 「프로」선수에게도 시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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