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 수가계약 결과는 의사에게 결코 불리하지않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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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가 현재의 수가계약 결과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도와 관련, 의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정형선 교수는 14일 열린 보건행정학회의 '건강보험수가결정 메카니즘과 거버넌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구도는 공급자를 위한 구도"라며 "부모들이 자식을 의대에 보내려 하고, 상위 1% 학생이 의대에 가려고 하고 최고의 신랑감이 의사인 사회현상 자체가 이쪽 세계가 상당히 괜찮다는 걸 의미한다"며 "비급여든 뭐든 결국은 수입이 좋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가계약 결과는 결코 공급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지금 구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급자를 위한 구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의철 교수(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수가결정의 중심에 서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0년 간 단 한차례의 수가계약만 성사된 채 건정심으로 넘어가 처리되는 수가결정 구조는 정부가 개입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지배구조라는 것.

신 교수는 “건정심은 건강보험 운영의 기본적 틀에 국한해 자문과 조사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위원 구성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수가계약 당사자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 계약 의결권은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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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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