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다닌 병원장,집서 우유주사 맞다가 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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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여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씨가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현영(37·본명 유현영)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카복시·보톡스 등 마취가 필요 없는 ‘프티 성형’을 핑계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수십~100회 이상 불법 투약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성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종사자, 주부, 사업가 등 프로포폴 투약자 8명을 사법처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불법 투약을 일삼은 강남 일대 병원 원장 안모씨 등 2명은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박씨는 185회, 이씨는 111회 투약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까지 95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영씨는 42회 투약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영씨는 2011년에 불법투약을 완전히 끊고 지금은 전혀 투약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며 “자기 잘못에 대해 깨끗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박씨와 장씨는 지방을 분해하는 카복시 시술을 핑계로 프로포폴을 일주일에 수차례씩 맞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현영씨는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는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투약했다. 가느다란 침으로 신경통증을 치료하는 IMS 시술도 불법투약 근거로 자주 이용되고 있었다. 이 시술들은 모두 시술시간이 수분 이내로 마취가 전혀 필요 없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등이 수면마취를 통한 ‘무통증 미용시술’을 내세워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해왔다”며 “일부 의사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중독 위험성을 외면한 채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프로포폴 사용량을 조작하기 위해 투약대장을 연필로 기재한 후 정기적으로 수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불법 투여를 해준 의사 중에는 본인이 중독 증세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구속 기소된 의사 2명 중 1명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장미인애씨와 현영씨 등 연예인이 많이 드나들었다고 지목한 E병원 원장은 지난해 9월 집에서 혼자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졌다.

 사법처리된 연예인 4명은 이날 소속사 등을 통해 “정상적인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검찰 조사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프로포폴에 의존해 왔다”며 범행을 일부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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