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4일 민중당 대통령후보 유진오씨가 지난6일과 7일 군산공설운동장과 전주공설운동장에서 연설한 시국강연회의 내용이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밝혀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검찰에의하면 유진오씨의 연설내용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민중당 대통령후보지명을 수락한것이 아니라 이나라의 위기를 구하기위해서는 대통령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대통령후보지명을 수락한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된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24일 민중당 대통령후보 유진오씨가 지난6일과 7일 군산공설운동장과 전주공설운동장에서 연설한 시국강연회의 내용이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의 여부를 밝혀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검찰에의하면 유진오씨의 연설내용은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민중당 대통령후보지명을 수락한것이 아니라 이나라의 위기를 구하기위해서는 대통령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대통령후보지명을 수락한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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