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앞산 산불 방화범 현상금 5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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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구시는 9일 승마장 뒤 앞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방화범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발화 장소가 인적이 뜸한 곳인 데다 야간이어서 입산객의 실화보다 방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불은 10일 오전 꺼졌으며 임야 3000㎡를 태웠다. 시는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 앞산 고산골 등 7개 지역에 밤 시간 공무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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