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약품 M99 등 합성마약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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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2일 화공약품「엠99」·「엠183」·「엠285」를 새로운 합성마약으로 지정키로 결정, 이 화공약품의 수출입단속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보사부는 이 화공약품이 중독성과 남용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 「유엔」마약위원회에서 이 화공약품의 중독성이 크다는 회보를 받아 새로운 합성마약으로 지정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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