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거액 시세차익 39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특수1부는 17일 금융감독원이 고발해 온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여 전 코스닥 등록법인협의회 회장 이정수(57·U사 대표)씨와 전 D증권 영업부장 梁모(36)씨 등 18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D증권 펀드매니저 崔모(42)씨 등 19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H아트 대표 李모(34)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李씨는 2000년 2∼3월 13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 66만주를 5백여 차례에 걸쳐 고가로 매수 주문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1만5천원대에서 3만2천원대로 끌어 올린 혐의다.

함께 기소된 H은행 차장 安모(44)씨의 경우 2000년 6∼7월 해태그룹 부도로 H은행이 보유중인 해태제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해태제과 주식 20만주를 고가에 매수 주문하는 등 시세를 조종해 2백94억원의 평가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업 14개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추가로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벤처기업을 가장해 기업인수·합병이나 인수후 개발 등 호재성 재료를 허위 공시해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