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장기저축 연3백만원 재산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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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옛 생활보호대상자) 들이 3년이상짜리 장기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간 3백만원까지 저축액을 재산기준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금융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주택부금.비과세 생계형 저축.정기적금.근로자 우대저축 등이다.

목돈으로 한꺼번에 불입하는 돈은 해당되지 않으며 연간 네 차례 이상 분할해 저축해야한다.

장기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역시 소득산정 때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 두 차례 실시하는 금융자산 조회 때 2백~3백만원의 저축액이 드러나 생보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생보자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현행 생보자 선정 때 적용하는 재산금액은 3~4인가구 기준으로 3천6백만원이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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