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보사부|계속 강경 검찰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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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롱갈리트」가 인체에 유해하냐』의여부및 그사용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맞서은 보건사회부와 검찰은 17일에도 계속 강경하게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보건사회부에서 「롱갈리트」 사용을 합법화 했다해도 검찰은 이에 구애치않고 계속 수사를 하며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보건사회부의 합법화 결정에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말하고있다·
과자류에 「롱갈리트」를 써서 검찰에 적발수사를 받게되자 판매금지·폐기처분지시를 내렸다가 하루사이에 이결정을 뒤엎고 인체에 해롭다는 표백제 「롱갈리트」의 사용을 허가하기로 방침을 바꾼 보사부는 17일 「롱갈리트」의 사용기준량을 0·003%로 결정, 곧식품위생법시행령을 개정,「롱갈리트」사용을 합법화하기로했다.
보사부는 16일하오 다시 식품위생심의회를 소집, 14명의 의원중 서울대 심길순교수등 8명이 참석한가운데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당국의 엄격한 감독아래 0·003%이하로 「롱갈리트」를 쓰는것은 무해하다는 결론을 얻어 이와같이 결정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식품위생법3조2항에 따른 동시행형1조를 개정, 「롱갈리트」 사용을 합법화하기로 한것이다.
그러나 보사부의 이와갈은 조처는 모든 제과업자가 「롱갈리트」 측정에 충분한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있지 못할뿐더러 당국의 감독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많아 그 시행에 큰 혼선이 있으것이라고 반대하는 전문가도 없지않다. 「롱갈리트」의 인체유해한도량은 0·3%라고 보사부당국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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