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협정 가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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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0월14일 국무회의는「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방장관과 해당연료공업협동조합간에서 탄가를 협의 결정하도록 했다.
11월1일 현재 전국 주요도시의 연탄협정가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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