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신부 수사 "축재위해 토지 매입했나" 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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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인 꽃동네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설립자인 오웅진(吳雄鎭)신부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자신과 형제들의 명의로 땅을 샀다는 의혹 때문이다. 검찰이 의혹 규명에 단호한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꽃동네 측은 "비리는 결코 없었다"고 맞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쟁점=수사 초점은 吳신부와 그 가족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는지를 밝히는 데 맞춰진다. 吳신부와 그 가족들이 12억원 가량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은 꽃동네 측도 시인한 부분이다.

꽃동네 자문을 맡고 있는 임광규.손광운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자청, "토지매입이 결코 사적 이익 추구나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吳신부 일가 5명의 명의로 사들인 땅은 70여필지에 4만5천평으로 환자들의 자활 작업장으로 쓰거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의 시설 확장을 위해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동산들에 대해 재단 측이 근저당을 설정한 배경과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점에 주목한다. '떳떳한 행위'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조치기 때문이다.

◇전망=수사 결과 개인 축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吳신부는 세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재단측이 토지를 타인 명의로 매입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꽃동네는 물론 적지 않은 사회복지 시설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뜩이나 기부 문화가 척박한 풍토에서 후원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줄어들어 사회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역풍도 우려한다. 내사 단계에서부터 종교 탄압이니, 음해니 하는 주장이 수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온갖 잡음과 의혹에 대해 한차례 검증받는 것이 꽃동네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천주교 교단측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축재 의혹이 없는 법인의 토지매입 관행에 업무상 횡령혐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결국 吳신부와 그 가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2월 말께 수사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안남영 기자an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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