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하청노조위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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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파업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캐리어㈜ 하청노조 관계자들의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광주고법 제1 형사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캐리어㈜ 하청노조위원장 이경석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활동 240 시간을 선고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이 선고됐던 김남균 교육선전부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그 동기는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다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파업 과정에서 지난해 4월25일부터 5월 1일까지 캐리어㈜ 조립공장을 점거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됐으며 김 부장 등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한편 캐리어㈜ 하청노조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광주교도소 앞에서 이 위원장 등의 출소 환영식을 가졌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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