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용어] 재형저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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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서민들의 목돈 마련 상품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6일부터 판매됩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이라 1995년 재정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지요.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저축률이 날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재형저축 부활의 명분이 됐습니다.

 가입 대상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갓 직장에 입사한 틴틴 여러분의 형·누나·언니·오빠가 해당될 가능성이 크지요. 또 조그만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 부모님도 가입 대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가입 기간은 7년이지만 3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므로 가장 길게는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금액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얻어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사람에 한정됩니다.

 재형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 이자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금리가 높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가입 후 3년간 ‘4%+α’의 고정금리를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3%대인 일반예금의 금리보다 높을 뿐 아니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 일반 예금과는 실질적으로 2%포인트까지 금리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4%를 받는다고 치고, 7년3개월 동안(87개월, 29회 납부) 한 달에 100만원씩을 저축한다면 1억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눈길을 확 끄는 금융 상품이지요. 아직 출시도 안 됐지만, 금융권의 고객 유치전은 치열합니다. 일부 은행이 사전 판매에 나서자 금융 당국은 특별 점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형저축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년(최장 10년)을 묵혀 둬야 합니다. 가입 후 7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금리도 잘 살펴야 합니다. 3년 동안만 고정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엔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바뀌는 만큼 처음 선택이 중요합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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