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대원이 잡은 도둑 형사가 무혐의라 놔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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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함정호 검사는 18일 방법대원이 절도피의자를 붙잡아 넘겨주었는데도 성동경찰서 수사계 이훈 형사가 무혐의로 풀어주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자체 수사에서 처벌토록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성동서에서 송치한 유일선(22·금호동1가 1139)등 2명의 특수 절도·장물 취득 사건을 수사하다가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공범 엄대성(20·성수동 2가 248)이 경찰에서 부당하게 무혐의로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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