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성추행 사건 원심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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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주심 柳志潭 대법관) 는 7일 남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대학 무용학과 K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제자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나 B씨에 대한 부분에는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고 밝혔다.

K교수는 두 명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999년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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